술 취한 환자가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의사는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까지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
지난 1일 저녁, 전북의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.
한 남성이 의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.
넘어진 의사를 향해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습니다.
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넘어져 손가락이 부러진 46살 임 모 씨.
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신 뒤 다쳐 응급실을 찾았는데, 의사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.
피해 의사는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까지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
경찰은 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입건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
이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임 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고, 청와대 홈페이지에 관련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.
임 씨와 같이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현행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.
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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